유튜버 '탈덕수용소', 강다니엘 명예 훼손으로 벌금형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결국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법원에서 내린 벌금은 무려 1000만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검정 옷, 모자, 마스크로 꽁꽁 가리고 법정 출석
지난달 12일,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했어요. 그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검정 외투와 긴 치마에, 마스크까지 쓴 채 얼굴을 꽁꽁 가리고 나왔더라고요. 재판 후에는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떠났다고 해요.
박씨는 '국민 남친'으로 불리는 강다니엘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허위 영상의 내용은?
박씨가 올린 영상은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어요.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을 달고, 강다니엘이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와 친분이 있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어요. 물론 이 내용은 허위로 드러났고, 검찰은 작년 11월 박씨를 약식기소했는데, 피해자인 강다니엘 측이 정식 재판을 요구하면서 사건이 확대된 거죠.
재판 결과는? 벌금 1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박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유튜브 동영상으로 인한 명예 훼손은 연예인과 소속사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또한, 박씨는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어요. 그래서 더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박씨의 변명, "공익을 위해서였다?"
박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영상 게시 당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영상 말미에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라는 문구를 넣었다며 단순히 의견을 개진한 영상이라고 했죠.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실이 아니고, 자극적인 내용을 담은 영상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요.
연예인들의 반격, 줄줄이 소송 제기
강다니엘뿐만 아니라 여러 K팝 아이돌들이 박씨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어요. 아이브의 장원영, 방탄소년단의 뷔와 정국 등이 박씨의 허위 영상을 문제 삼았고, SM엔터테인먼트는 엑소 수호와 에스파 멤버에 대한 명예 훼손으로 박씨를 고소했어요.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는 박씨가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박씨가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에요. 박씨는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약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니, 이번 벌금형이 그 수익의 대가가 된 셈이죠.
결국 자극적인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대가는 법적 처벌로 돌아왔어요.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교훈을 주는 사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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