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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60세에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그 금액을 반납하고 매월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일시금을 받는 것은 법률적으로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다시 번복하거나 반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60세가 되었을 때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본인이 신청하여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 65세까지 가능하며, 최소가입기간을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미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반납이 불가능하지만, 일시금을 받지 않았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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