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대보험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 제도 및 지급 요건

반응형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 제도 및 지급 요건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은 사망자의 자녀나 손자녀가 받는 유족연금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2007년 7월 23일에 도입된 이 제도는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수급권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다른 유족 수급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은 특정한 나이에 도달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해당됩니다.


제도 취지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은 연령 도달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자녀와 손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녀 및 손자녀의 생계보호를 두텁게 보장하고자, 2012년 4월 1일부터 자녀 및 손자녀의 지급연령 상한을 18세에서 19세로,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자녀의 상한을 19세에서 25세로 상향했습니다.

이때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하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자녀와 손자녀의 경우, 연령에 도달하여 수급권이 소멸되는 시점에 그동안 받은 유족연금이 사망일시금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요건

  • 대상자: 자녀의 경우 25세, 손자녀의 경우 19세 도달로 수급권이 소멸되는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
  • 수급권 소멸 연령: 해당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
    • 예외 상황: 입양되거나 장애 2급 이상의 장애인이 되면 수급권이 정지되지 않아야 합니다.
  • 차액 발생 요건: 연령 도달 시까지 받은 유족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어야 합니다.

지급 금액 산정 방법

  • 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금액은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 기준으로 현재가치로 환산된 금액입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 유족연금 총액: 부양가족연금액이 포함되며, 입양으로 인해 정지된 기간은 제외됩니다. 또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을 통해 자녀와 손자녀는 사망일시금에 따른 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생계 안정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