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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개요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상실했을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그동안 납부한 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수급 요건 (국민연금법 제77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 다만,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제외됩니다.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으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지급됩니다.
- 다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국민연금 가입자로 다시 복귀될 수 있어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지 못합니다.
- 취업, 학업 등 기타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반환일시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급여 수준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연금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면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상실하며, 60세 이후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외이주나 국적상실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소멸되며,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재가입 시 일정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가입기간이 복원됩니다.
청구 방법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 자격 상실 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60세 이후 본인이 희망하면 지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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