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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 원 지원금법행' 여당 '반발'

노동절기념 2024. 7. 3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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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 원 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이 3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야당은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 법안 상정을 예고했어요.. 7월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법속을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여당 간 대치로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곽규택, 박준태, 송석준, 장동혁, 조배숙, 주진우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25만원 지원금법 강행 처리에 반대 하고 있습니다. /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25만 원 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을 통과 시켰네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두 법안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면서 표결에 불참 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어요..

‘25만 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발의한걸로,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입니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35만 원을 법 공포 후 3개월 내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말에 의하면 최소 약 13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 하고,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야당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절차를 거쳐 자동폐기되자 22대 국회에서 내용을 일부 수정해 재발의했어요..

국민의힘은 ‘25만 원 지원금법’이 정부에 예산편성을 강요해 현행 헌법체계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물가를 교란해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무분별한 노사 분쟁으로 산업계 혼란이 발생 하고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되며,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면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라고 반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두 법속을 다음 달 1일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같이 이날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속을 발의해 보고한다는 계획입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전에 처리해야 합니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과 두 쟁점 법안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두 법안 및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어요.. 이에 따라 두 법안이 7월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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