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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대법원서 당선무효형 확정 선거 앞두고 출마 포기 대가로 공직 제공 시도

니이나노 2025. 4. 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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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대법원서 당선무효형 확정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며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는 3일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홍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선거 앞두고 출마 포기 대가로 공직 제공 시도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 A씨에게 불출마를 권유하며 공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진 홍 시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캠프 관계자가 A씨에게 경제특보직을 제안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홍 시장이 공모했는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홍 시장이 캠프 관계자와 공모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시장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캠프 관계자·A씨도 유죄 확정

같은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캠프 관계자와 A씨 역시 2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도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홍 시장은 창원시장직을 잃게 되었으며, 향후 보궐선거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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