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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뜨거운 감자, 신임 재판관 손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마은혁 재판관 주심 배당!**

노동절기념 2025. 4. 1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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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흥미로운, 아니 어쩌면 헌정사적으로도 기록될 만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 과연 적법한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바로 이 사건의 주심으로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 지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어제(9일) 임명된 마 재판관이, 자신과 같은 날 지명된 다른 두 후보자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맡게 된 것이죠. 와, 정말이지 임명 다음 날부터 엄청난 무게의 사건을 담당하게 되셨네요.

 

**# 논란의 핵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과연 정당한가?**

 

사건의 발단은 지난 8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부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여겨지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을,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과연 헌법 정신에 부합하느냐는 문제 제기였죠.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법무법인 덕수, 그리고 김정환 변호사 등이 즉각 반발하며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헌법 제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권한대행이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덕수 측은 "한 대행은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만을 가졌음에도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재 구성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의 최후 보루와 같은 곳인데, 그 구성 과정에서의 정당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명확한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헌재의 판단은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정말이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닌 거죠.

 

**# 운명의 장난? 신임 재판관, 동료 후보자 사건 주심 되다!**

 

더욱 드라마틱한 것은 이 사건의 주심 배당 과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무작위 전자 추첨 방식을 통해 이 사건을 마은혁 재판관에게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전날 취임한 마 재판관이, 그것도 자신과 함께 지명 절차가 진행된 (물론 마 재판관은 국회 추천 몫이긴 하지만요) 다른 두 후보자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을 맡게 된 겁니다. 정말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주심 재판관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 사건 진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9명의 재판관(곧 7명이 될 수도 있지만)이 참여하는 평의를 통해 내려지지만, 주심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 재판관 입장에서는 정말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신이 임명된 과정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하니까요. 하지만 무작위 배당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된 만큼, 마 재판관 역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소신껏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참고로, 마 재판관은 국회 추천 몫으로 지명되어 임명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헌법소원 사건(대통령 지명권 관련)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이 점은 명확히 해야 혼란이 없을 것 같네요.

 

**# 시간과의 싸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 결론 날까?**

 

이제 관심은 헌재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 사건을 처리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함께 제기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의 효력은 잠정적으로 정지됩니다. 만약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이전에 가처분 결정이 나온다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헌재는 과거 유사한 사안에서 상당히 빠른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습니다. 작년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접수 나흘 만에 인용했던 사례가 대표적이죠. 이번 사건 역시 헌재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속도를 낸다면, 이르면 3~5일 안에도 가처분 인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미 10일 오전에 재판관 평의도 진행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요.

 

만약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거나 결정이 늦어져 두 후보자가 그대로 임명된다면, 헌재는 당분간 9인 체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반대로 가처분이 인용되어 두 후보자의 임명이 보류된다면, 18일 이후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헌재법상 7명 이상이면 사건 심리와 선고는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재판부 구성에 변화가 생기는 만큼 이후 사건 처리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정말이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라는 헌정사적 논란, 그리고 그 사건을 맡게 된 신임 재판관. 과연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특히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가처분 결과가 나올지, 그 결과에 따라 헌재 구성은 어떻게 될지, 숨 가쁘게 돌아가는 상황을 주목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저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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