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방세 체납 연예인들의 저작권 신탁수익금을 압류해 4100만원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국 최초로 이루어진 저작권 신탁수익금 일제조사를 통해 체납자 47명의 숨겨진 자산을 찾아내어 이뤄졌습니다.
체납 징수의 새로운 접근 방식
인천시는 5개월에 걸친 조사 기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11개 신탁기관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저작권 수익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저작권 신탁수익금은 신탁기관을 통해 관리되고 분배되며, 기존 소득 유형과는 다르게 소득 확인이 까다로워 소득 은닉과 자산 전환이 용이했습니다. 이를 악용해온 체납자들에 대한 이번 조치는 지방세 징수의 새로운 돌파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50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로,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했으나 미납 시 신탁수익금을 압류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신탁수익금 수령 계좌까지 특정해 1000만원 미만 체납자의 계좌도 압류할 수 있었습니다.
연예인 및 고소득 창작자 사례
이번 조사에서는 연예인과 방송인 등 4명의 체납 사례가 주목받았습니다. 한 유명 개그맨 A씨는 2년간 2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체납했으나 소속사 정산금 압류를 통해 전액을 납부했습니다. 또한 유명 가수 B씨는 3년간 15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체납했으나 저작인접권 압류를 통해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김상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저작권 신탁수익금 조사와 같은 창의적 기법을 활용해 악의적 체납자의 자산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