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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항소심서 '강제추행' 인정... 그러나 "형량 너무 무겁다" 선처 호소, 진심일까?

노동절기념 2025. 4. 1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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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또 들려왔네요. 방송인 유영재 씨가 항소심에서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인정은 하면서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솔직히 좀 복잡한 심경입니다.

 

# 사건의 전말과 1심 판결

 

사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유영재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 씨와 함께 살던 처형, 즉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무려 다섯 차례나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분은 얼마나 큰 고통과 배신감을 느끼셨을까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그것도 함께 사는 공간에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지난 1월 23일에 열린 1심 재판부는 이런 유영재 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었죠. 정말이지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까지 있다고 봤던 거죠. 사실 1심 판결이 나왔을 때도 '형량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징역 2년 6개월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비하면 충분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항소심 공판: 혐의 인정과 선처 호소

 

그런데 이번 항소심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5월 16일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에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서 유영재 씨 측은 검찰이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에 맞서,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양형 부당', 즉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형량이 과하다니, 피해자의 고통보다는 자신의 처벌 수위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유영재 씨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영재 씨가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다른 범법 행위가 없었고, 법정 구속 후 3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며 자신의 죄가 얼마나 중대한지 깨달았다고도 했습니다. 가족들과 지인들이 제출한 탄원서 이야기도 나왔고요. 유영재 씨 본인도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며 "여전히 고통받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과의 유대 관계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범은 없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인식이 부족했다'는 변명이 과연 성범죄, 그것도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합당한 해명이 될 수 있을지는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친밀감과 성적인 행동의 경계는 명확해야 하며, 특히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형량을 줄여달라고 하기보다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먼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사과가 법정에서의 형량 감경을 위한 전략적인 발언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 사건의 배경과 뒤늦은 후회?

 

이 사건의 배경에는 선우은숙 씨와의 짧았던 결혼 생활도 빼놓을 수 없죠. 두 사람은 2022년에 재혼하며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불과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파경을 맞았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선우은숙 씨는 유영재 씨가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했다며 혼인 취소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이미 이혼이 성립된 후라 소송은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 심지어 처형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유영재 씨. 그의 뒤늦은 사과와 반성이 과연 피해자와 대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는 해명은 솔직히 변명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성인의 행동, 특히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책임 회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그 끔찍했던 기억으로 고통 속에 있을 텐데 말이죠. 그의 반성이 진심이라면, 그 진심이 피해자에게도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지만, 현재로서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 11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과연 재판부는 유영재 씨의 선처 호소를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1심 판결을 유지하거나, 혹은 검찰의 구형대로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릴까요? 법의 판단을 기다려봐야겠지만, 부디 피해자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는 정의로운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친족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해자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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