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법원에 고려아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회사, 주총 소집 절차 밟지 않고 있어…주주구성·지배구조 변화 우려"
양혜림 디자이너
최동현 기자 =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1일 고려아연 임시주주 총회 소집을 허가해 달라며 법원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경영권을 놓고 극한 갈등을 벌이는 고려아연과 영풍-MBK 연합이 또한 한 번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영풍·MBK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사회에 임시주주 총회 소집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아직까지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 했다고 밝혔 습니다.
전에 영풍·MBK는 지난달 28일 고려아연 이사회에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어요.. 신규 이사 14명을 신규 선임 하고,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을 주총 안건으로 올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소집했으나 그때 당시 임시주총 소집 요구는 보고만 이뤄졌고, 주총 개최 여부는 다음에 의논하겠다고 통보한걸로 알려 졌습니다..
영풍·MBK는 고려아연 이사회가 임시주총 소집 안건은 다루지 않고 2조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데 대하여 "이 유상증자가 예정대로 진행 된다면 기존 주주들에 대한 피해는 물론, 회사의 주주구성과 지배구조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원 허가를 구하게 된 배경을 설명 했어요..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기존 주주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장을 혼란에 빠트린 고려아연 이사회의 유상증자 결정은 최윤범 회장의 전횡으로 인해 고려아연 거버넌스가 얼마나 많이 훼손돼 있는지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법원에서 신속하게 허가 결정을 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