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티메프 판배임 적용 가능성"
법무법인 대륜, 티메프 사태 TF와 고소장 제출
"형사·민사 병행, 가장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 및 티메프 사태 TF가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해 큐텐코리아를 대상으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합니다. 판매자 소송으로는 첫 사례다. /이미지투데이
티몬·위메프 사태가 기업회생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은 가운데 더 큰 피해를 우려해 잠잠하던 판매자들도 드디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 및 티메프 사태 TF는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해 큐텐코리아를 대상으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이는 티메프 사태 판매자 소송으로는 첫 사례다.
고소장 제출에는 원형일 대륜 기업법무그룹장, 신종수 변호사, 방인태 변호사, 정상혁 변호사가 참석합니다. 현장 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도 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대륜은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의뢰인의 실효적인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추가 입장도 전달했어요..
대륜은 "큐텐 그룹 대표들이 위시 등 이커머스 업체를 인수하는 중에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유용 했고 이로 인해 정산지연이 발생해 현재 피해가 발생한걸로 추축된다"면서 "이에 대표 등 책임자를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 하고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함이 가장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으로 보인다"고 말했어요..
방인태 기업자문센터 수석변호사는 "티몬·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함에 따라 티몬과 위메프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소송은 어려운 상태이지만 향후 티몬·위메프에 대한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회생채권신고를 도와 피해자들의 채권이 회생절차에서 변제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어요.
이어 "집단소송은 물론 구영배 큐텐 대표 등 티메프 사태 관련자들의 개인적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피해자들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