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vs 어도어,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멤버들 참석할까?
뉴진스 vs 어도어,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멤버들 참석할까?
법원, 어도어 손 들어줬지만 본안 소송 변수 남아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첫 변론기일을 맞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법원이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뉴진스는 사실상 연예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뉴진스 멤버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작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11월 29일을 기점으로 해지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는 12월 3일 법적 대응에 나서며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뉴진스 주장,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원은 지난달 21일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뉴진스의 활동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의 승인 없이 ▲음악 활동(작사, 작곡, 연주, 가창) ▲방송 출연 ▲행사 및 광고 계약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특히, 뉴진스 측이 주장한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의 "민희진 기획안 모방" ▲특정 브랜드 협업 거부 ▲하이브 내부 문건에 담긴 "뉴진스 버리고 새 판 짜기" ▲데뷔 평가 영상 유출 등의 전속계약 위반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다.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직후 즉각 이의 신청을 제출했다. 또한 공식 SNS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어도어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파탄 났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의 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본안 소송에서는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해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진스, 독자 활동 강행했지만…법원 결정 후 활동 중단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갈등 속에서도 홍콩 콘서트 등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 이후 멤버들은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의 신청 심문은 오는 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본안 소송에서 뉴진스가 가처분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