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뉴진스 대 어도어 법적 공방 2라운드: 이의신청 기각, 끝나지 않은 싸움

노동절기념 2025. 4. 16. 21:02
반응형

안녕하세요, K팝 팬 여러분. 오늘은 또다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바로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법적 분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 법원이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제기했던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소식입니다. 정말이지 이 상황을 지켜보는 팬으로서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네요.

 

# 법원의 확고한 입장: 가처분 결정은 정당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법원이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이 맞고, 어도어의 동의 없이는 독자적인 연예 활동(광고 계약 포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임시로 결정한 것이죠. 이는 사실상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 선언에 제동을 건 결정이었습니다.

 

당연히 뉴진스 멤버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온 당일, 멤버들은 즉각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가처분이라는 것이 본안 소송 전에 임시로 내리는 결정이긴 하지만, 활동 자체가 묶이는 상황이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뉴진스 멤버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겠지만, 멤버들과 팬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힘 빠지는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뉴진스의 불복: 즉시 항고, 2라운드 돌입

 

법원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도 뉴진스 멤버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바로 그날, 멤버들은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적 절차상 가처분 신청 당사자가 아닌 상대방(여기서는 뉴진스)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야 항고(2심으로 가는 것)를 할 수 있는데, 그 절차를 밟은 것이죠.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즉시항고 사실을 알리며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이번 법적 다툼을 고등법원, 즉 '2라운드'로 끌고 가서라도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멤버들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얼마나 절박하면 이렇게까지 할까 싶어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멤버들의 용기와 끈기에 응원을 보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 싸움이 길어질수록 멤버들이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과 활동 공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팬으로서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죠. 부디 멤버들이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법적 절차 속에서도 상처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 법원은 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을까?: 가처분 인용 배경

 

그렇다면 법원은 왜 처음부터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의신청까지 기각하며 그 결정을 유지했을까요? 기사 내용을 종합해보면, 뉴진스 측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으로 인한 뉴진스의 정당한 평가 절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으로 인한 프로듀싱 공백 우려 △민 전 대표에 대한 하이브·어도어의 보복성 감사로 인한 뉴진스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 △멤버 하니가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 매니저에게 들었다는 '무시해' 발언 △콘셉트 복제 문제 등 다양한 불만과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가처분 결정 단계에서는 이러한 뉴진스 측의 주장들이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뉴진스 측이 제시한 근거들이 현 단계에서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독자 활동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안 소송 전의 '임시 처분'인 가처분에 대한 판단입니다. 멤버들이 주장하는 내용 하나하나의 진위 여부나 그것이 계약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은 앞으로 진행될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에서 더욱 심도 깊게 다뤄질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실망하기는 이르다는 생각도 듭니다. 본안 소송에서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갈등은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과 즉시 항고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법적 다툼은 이제 고등법원으로 넘어가 계속될 예정이며, 이와 별개로 전속계약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정말이지 안타깝고 복잡한 상황입니다.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으며 등장한 뉴진스라는 그룹이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슬프네요. 부디 이 긴 싸움이 하루빨리 원만하게 해결되어, 뉴진스 멤버들이 다시 자유롭게 활동하며 밝은 모습으로 팬들 곁에 돌아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아티스트의 권리와 미래가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