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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이슨 ISDS 사건 항소 포기: 438억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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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에 438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싱가포르 법원 1심 판결과 항소 포기 결정

 

지난 3월 20일,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은 메이슨이 제기한 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검토했지만, 결국 4월 18일 항소를 포기한다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법무부는 추가 비용과 지연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하여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결정에 다소 실망스러운 감정을 느낍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소송을 통해 우리의 주장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볼 기회를 놓친 것 같아 아쉽습니다. 추가 비용과 지연 이자 때문에 항소를 포기했다는 설명은 다소 궁색한 변명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메이슨 ISDS 사건의 전말: 삼성 합병과 2억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메이슨은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는데,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여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물산 주가가 하락하여 약 2억 달러(약 27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메이슨 측의 주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사안입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정부의 개입 여부와 그 정도, 그리고 그 행위가 실제로 메이슨의 손해를 야기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법원의 판결은 메이슨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이고, 그 판결의 배경을 자세히 파악해야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싱가포르 법원의 판단과 정부의 향후 대응 방향

 

싱가포르 법원은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한미 FTA 관할권 부당 인정, 개별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정부 조치로 인정한 오류, 메이슨의 청구인 자격 미달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메이슨의 주장을 더욱 신뢰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중재판정에서 결정된 3200만 달러(약 438억원)와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메이슨에게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연 이자까지 포함하면 최대 86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앞으로 ISDS 사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에서 우리나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이 이루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금액적인 손실뿐 아니라, 국제적인 이미지와 신뢰도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국가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도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였던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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