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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부식 제공 위한 노인복지법 통과
노인 일자리 임금 최저임금 이상 규정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300인, 재석 286인, 찬성 280인, 반대 0인, 기권 6인으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의 임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경로당에서 주5일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또한한 여야 협의를 거쳐 통과됐습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임신 32주 이전의 임부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규정을 삭제했어요.. 이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에 위헌 결정을 내린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헌재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됐습니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주5일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의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또한한 통과됐습니다. 현행법에 말에 의하면 정부는 양곡 구입비에 대해서만 보조가 가능합니다.. 전에 여야는 해당 법안의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노인 일자리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규정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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