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영화 같은, 혹은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무려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했다는 소식입니다.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가 이렇게까지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니, 정말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역시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왜? 압수수색의 이유와 대상
이번 압수수색 시도의 핵심 이유는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때문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지난 1월, 경찰과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을 때 이를 불법적으로 막아섰다는 혐의인데요.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아찔했는데, 결국 이 부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경찰은 이 혐의와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목하는 것은 바로 '비화폰 서버'입니다. 비화폰은 보안성이 매우 뛰어난 통신 수단인데,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비화폰을 이용해 김 차장 등에게 체포 저지 관련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김 차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차장이 보안 메신저인 '시그널' 앱으로 대화한 내용을 확보했다고 하니, 비화폰 서버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을 수도 있겠죠. 정말이지, 그 서버 안에 어떤 대화가 오갔을지 상상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집니다.
비화폰 서버 외에도 대통령실 경호처 사무실과 경호처장 공관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관련 서류나 컴퓨터 파일 등 추가 증거를 찾으려는 목적이겠죠. 또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하여 대통령 집무실 CCTV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하니, 이번 압수수색이 단순히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7시간의 대치, 결국 불발된 압수수색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경찰의 야심 찬 압수수색 시도는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16일 오전 10시경 영장을 들고 대통령실과 공관촌을 찾았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내부 진입을 완강히 막아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치 철옹성처럼 말이죠.
경호처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를 막아선 전력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군사상 기밀 및 공무상의 이유로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하며 버텼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이유를 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경찰 수사관들은 대통령실 민원실 등에서 무려 7시간 가까이 대기하다가 오후 5시경 빈손으로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영장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번번이 가로막히는 상황을 보니 솔직히 좀 답답하고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통령실과 같은 국가 중요 시설의 보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 집행까지 이런 식으로 막아서는 것은 국민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네요. 뭔가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면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막아서는 걸까요? 벌써 5번이나 넘게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하니, 경찰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탈 노릇일 것 같습니다.
파면 이후 본격화되는 수사, 그러나 난관은 여전
사실 이번 압수수색 시도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잃게 되면서 가능해진 측면이 큽니다. 이전까지는 내란죄나 외환죄가 아니면 기소할 수 없었기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했었죠. 이제 법적인 족쇄가 풀리면서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는가 싶었는데,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높아 보입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이며, 원칙적으로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 방식이나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마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하려 했던 증거들이 조사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텐데, 이마저도 불발되었으니 앞으로의 수사 진행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증거 확보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해제 당일 외에도 안가(안전가옥)에 출입했는지, 당시 '4인방 회동'에 다른 참석자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안가 CCTV와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3차례나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일각에서는 수사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나 경찰과 검찰 사이의 미묘한 신경전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대목입니다.
결국, 이번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려는 경찰의 노력과, 이를 어떻게든 막아내려는 보이지 않는 벽 사이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과연 경찰이 이 높은 벽을 넘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의혹만 남긴 채 수사가 마무리될지, 앞으로의 과정을 더욱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씁쓸한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