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헌법소원 각하… 공연장 대관 논란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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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승환 헌법소원 각하 결정
가수 이승환이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이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심리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승환의 기본권 침해는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를 판단할 주관적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유형의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도 낮고,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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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취소 논란, 왜 벌어졌나?
논란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구미시는 이승환의 콘서트 대관을 승인한 후, 돌연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했다. 이는 이승환이 다른 공연에서 "탄핵이 되니 좋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이 있었다. 결국, 이승환이 서약을 거부하자 구미시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공연 이틀 전 대관을 취소했다.
이승환은 이를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침해로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법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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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결정, 두 가지 시선
김장호 구미시장은 헌재의 결정을 두고 "이승환의 주장은 애초에 헌법소원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억지"라며, 구미시의 조치가 정당했음을 강조했다. 반면, 이승환 측은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헌재가 이를 간과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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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어디까지 허용될까?
이 사건은 공연자의 표현의 자유와 지자체의 공공 안전 논리가 충돌한 사례다. 헌재가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법적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승환은 헌재 결정 이후 촛불문화제 무대에 올라 "우리의 목소리가 헌재에 닿길 바란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란은 마무리되었지만, 문화·예술계의 자유와 정치적 논란이 교차하는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