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동자에게도 건강보험료 부과 검토
최근 건강보험 당국이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용근로소득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지만, 당국은 일용근로자의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방침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소득 확대 검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재정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소득원에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까지도 자진 신고 및 납부 절차를 갖추도록 하여, 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현재 근로소득의 일부로 법정 부과 대상에 포함되나, 실제로는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당국은 보험료 부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소득 변화와 비과세 혜택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은 과거 저소득층 소득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평균 소득도 증가했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의 연간 평균 소득은 2021년 865만 원에서 2023년 984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당 15만 원 이하의 수입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단일 세율과 세액 공제를 통해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일용근로소득 문제
건강보험료 부과 제외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약 46만 명이 약 9조 원에 달하는 일용근로소득을 올렸으나, 이들 소득에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혜택으로 인해 일용근로소득이 적지 않은 외국인들도 건강보험 부담에서 벗어나고 있어, 건보료 부과 대상 확대에 대한 논의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향후 전망
정부는 이러한 변화가 건강보험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일용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