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MBC 대주주’ 방문진 이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유지

반응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8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자리 하고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 6명을 선임한 데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의 결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한 것입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는 1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 했다고 밝혔 습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대상으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1심에 이어 2심도 받아들인 것입니다.

방통위는 이날 기각 결정 직후 “법과 원칙에 따라 방문진 이사 선임을 의결 했다는 점을 소명하겠다”며 즉시 재항고하겠다고 밝혔 습니다.

이 소송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 7월 31일 김동률 서강대 교수와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새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것이 발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말에 의하면,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고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열어 주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당초 8월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권 이사장 등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후임 이사를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사 임명 무효 소송과 같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어요.. 후임 이사 임명이 무효가 돼 공석이면, 권 이사장 등은 임기가 끝나도 기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심은 “신청인들은 후임 이사가 임명될 때까지 방문진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어 새 이사가 임명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일어난다. 본안 소송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임명에 대한 적법성을 다툴 여지도 있다”며 집행정지를 받아들였습니다.

항고심도 동일하게 판단했어요.. 항고심 재판부에서는 “방통위법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 하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방통위를 구성하게 한다”며 “상임위원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위원만의 심의∙의결에 따라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은 이 같은 입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방통위 구성에 관한 절차상 하자 등에 관해 본안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방통위가 2인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한 의결을 절차 위법으로 보더라도, 곧바로 방통위 조직 구성 및 운영 상황이 불가능하거나 마비되는 문제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어요..

이에 따라 권 이사장 등 현 이사들은 방문진 직무를 계속 이어가게 됐습니다. 방문진 새 이사 취임 후 예정돼 있던 MBC 경영진 교체 등은 지연됐습니다.

한편, 1심 법원은 지난달 17일 방통위 2인 체제에서 MBC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