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2개월→2심 1년 6개월…친모는 집행 유예 선고
신생아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손현규 기자 = 미혼모 2명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뒤 다른 여성들에게 되판 이른바 영아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되었던 영아 브로커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했다고 29일 밝혔 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또한 신생아 딸을 A씨에게 판 B씨 등 여성 2명과 A씨에게 돈을 주고 B씨 딸을 넘겨받은 C씨 등 모두 4명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어요..
A씨는 2019년 8월 인천 커피숍에서 돈을 받고 생후 6일 된 B씨의 딸을 C씨에게 판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1시간 30분 전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고 신생아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이후 입양을 원하는 C씨와 만나 친모 역할를 했고,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목적으로 30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C씨는 B씨의 반대로 신생아의 출생 신고를 자신의 자녀로 할 수 없게 되자 결국 에는 한 시설의 베이비박스에 맡겼고 이후 피해 신생아는 다른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전에 A씨는 같은 해 7월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136만원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뒤 다른 여성에게 돈을 받고 판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그는 2022년에도 아동 매매 혐의로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A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입양 글을 올린 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준 뒤 대가를 주고 피해 아동들을 확보 했다"며 "이후 친모인 척 거짓말을 하고 신생아들을 팔아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어요..
이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