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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29일 브리핑
반도체 기업 근무하다 관련 정보 유출 혐의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최근 간첩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사건과 관련해 법에 따른 체포라는 입장을 밝혔 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이 한국 공민은 간첩죄 혐의로 중국 관련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며 "관련 부문은 주중 한국대사관에 영사 통보를 진행 했고, 대사관 영사 관원 직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했다"고 설명 했어요.. 이어 그는 "중국은 법치 국가로, 법에 따라 위법한 범죄 활동을 적발 했고, 같이 당사자의 각 합법적 권리를 보장 했다"고 했어요..
외교 소식통에 말에 의하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 50대 A씨는 작년 말 간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 받은 중국 검찰이 수개월 전 A씨를 구속했으며, 그에게는 개정된 반간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작년 7월부터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반간첩법을 개정해 시행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이 이 법으로 구속되었던 것은 처음입니다.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한 A씨는 중국 수사 당국으로부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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