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운영 관련 사안은 효력 정지
현주엽과 교직원 징계 요구는 기각
현주엽. 티캐스트 E채널 제공
농구부 부실 운영 등을 원인으로 휘문고와 재단에 내려진 서울시교육청의 제재 효력의 일부가 잠정 중지 됐습니다. 다만 현주엽 농구부 감독에 대한 감봉, 학내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학교 측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말에 의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휘문고 재단인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낸 감사 결과 처분 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24일 일부 인용했어요.. 시교육청의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법원은 운동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교육청 제재에 한해 효력을 일단 중지 시켰네요. 중지되는 제재는 구체적으로 △농구 체육특기자 전입 제한 1년 △농구 및 야구 동·하계 특별훈련비 지원 제외 1년 △농구 및 야구 전지훈련 제한 6개월 △2025학년도 농구 전임 코치 배정 심사 대상 제외 △농구부 및 야구부 관련 각종 지원 사업 대상 제외 1년 등입니다.
그러나 교직원 징계 조치 요구 사안이나 기관경고 처분에 대해서 법원은 "휘문재단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기각했어요.. 처분으로 인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고 본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4월 휘문고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했어요.. 현 감독이 작년 11월 부임한 이후 방송 촬영 등을 원인으로 훈련과 연습경기에 자주 불참 했다는 탄원서 내용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습니다. 감사 결과, 시교육청은 현 감독이 18회에 걸쳐 무단이탈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그에게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하라고 학교에 요구했어요.. 겸직 신청·허가 없이 현 감독이 겸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치한 책임 등을 물어 다른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하고, 학교에 대한 경고 처분도 내렸습니다.
다만 현 감독이 △학생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감독 채용 대가로 2,000만 원을 기부 목적으로 학교에 지급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선 "판단하기 어렵다"며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 감독이 자녀를 휘문중 농구부에 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