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빗길에 유튜브보며 운전, 뺑행자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반응형



징역 2년6개월·집행 유예 3년
차도에 쓰러진 피해자, 후속 차량 치여 사망





빗길에 유튜브 동영상을 보며 운전하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22일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 했다고 밝혔 습니다.

A씨는 작년 5월 전남 강진군의 국도에서 시속 69㎞로 모닝 승용차를 몰다 갓길에 있던 50대 남성을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 했고, 차도에 쓰러진 피해자는 후속 차량에 치여 현장 에서 사망했어요..

사고 그때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법정제한속도인 시속 80㎞보다 20%~50% 감속해야 했지만 A씨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며 과속 운전한걸로 드러났는데요.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A씨는 사고 그때 당시 가시거리가 약 30m에 불과 했다고 항변했으나, 그러면 속도를 더 줄여 주행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어요..

이어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느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때까지 속력을 전혀 줄이지 않았고 사고를 피하기 위한 조향장치 조작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어요..

박선영 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