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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태영호 불"공천 대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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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의혹 제기된 기초의원 5명, 본인 공천과 무관하게 후원"
"태영호가 공천에 영향력 행사 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어"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 의혹으로 고발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30일 공수처 수사3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태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 했다고 밝혔 습니다.

공수처는 "의혹이 제기된 기초의원 5명 모두 공천과는 무관하게 피의자의 의정활동을 응원 하고 같은 지역구 정치인으로서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후원한 것이며, 자신의 가족·지인도 같은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진술 했다"며 "피의자가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 했다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언론제보자 및 보좌진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의혹이 제기된 기초

의원들의 후원금이 공천의 대가로 수수된 불법한 자금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 했어요..

또한 공수처는 "의혹이 제기된 기초의원 5명 중 3명은 본인 및 가족과 지인 명의의 후원금을 합산하더라도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았다"며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태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구갑에 당선된 시·구의원들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가족·지인의 명의를 빌리는 방식으로 정치자금법상 연간 1인당 후원 한도인 500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태 전 의원은 해당 언론 보도 직후 기자 회견을 통해 "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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