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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 폭행 2명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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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10대들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게티이미지뱅크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10대들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16일 에 말에 의하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상해 혐의 피고인 A군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 훼손 혐의 피고인 B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6개월을 선고했어요..

소년법에 말에 의하면 범행을 일으킨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겐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아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 출소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유기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단기 5년입니다.

다만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성 판사는 "A군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가격 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 했다"면서도 "어린 소년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 했다"고 설명 했어요..

B군에 대해선 "피고인은 SNS에 올린 폭행 영상이 자동으로 올라갔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며 "만약 자동으로 올리는 기능이 있더라도 촬영 그때 당시 외부 유출 가능성을 알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어요..

A군은 지난 1월 12일 0시께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한 상가건물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군은 건물 안에서 시끄럽게 군다고 C씨가 훈계하자 폭행한걸로 조사 됐습니다. 이 폭행으로 C씨는 약 3초간 정신을 잃고 기절했어요..

B군은 A군이 C씨를 폭행하는 영상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해당 영상은 C씨의 가족이나 지인들도 본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C씨는 당초 A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B군이 유포한 영상의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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