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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강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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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누범기간 동종범죄·종교행위처럼 정당화"
변호인 "현장 녹음 파일 조작·일상생활 대화 짜깁기"




신도 성 추행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총재. 연합뉴스

검찰이 여신도들을 성 폭행 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어요..

검찰은 6일 대전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준강 간·준유사강 간·강제추행·준강제 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어요.. 검찰은 성 폭력 치료프로 그램 500시간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같이 청구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종교단체의 총재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 했고 성 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 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3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각각 PPT 자료까지 만들어 발표했어요.. 변호인 측은 항거불능과 증거조작, 음성파일 성분분석 등 3가지 주제로 발표한 최후진술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범죄현장 음성파일이 조작된 근거를 제시하면서 증거 능력에 의문을 재기 했습니다..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를 추행하거나 성 폭행 하고 호주 국적과 한국인 여신도를 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정씨는 작년 12월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단에 불복한 정씨 측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면서 항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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