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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뇌물수수’..소환 임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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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자금흐름 규명땐 부담 덜어
제3자 뇌물죄는 ‘청탁’ 밝혀야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딸 다혜 씨의 집·사무실·별장 등을 압수 수색 하면서 영장에 뇌물수수 등 피의자로 적시해 제3자 뇌물죄가 아닌 직접 뇌물죄 적용 여부가 주목됩니다.

2일 법조계에 말에 의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 수뢰죄, 이른바 직접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걸로 보고 법리·판례를 검토 중입니다. 수사팀은 8월 30일 이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다혜 씨 집과 전시 기획사, 제주 별장 등 3곳을 압수 수색 했어요.. 영장에는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월급 800만 원, 월 체류비 350만 원의 총액인 2억2300여만 원이 뇌물액수로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특별히 영장에서 문 전 대통령 이름 옆에 뇌물수수라는 혐의를 기재한걸로 알려 졌습니다..

검찰은 서 씨가 2018년 7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 항공에 전무로 취업한 것이 4개월 전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대가라는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검찰은 이재 까지 문 전 대통령에 대하여 직접 뇌물죄보다 제3자 뇌물죄 성립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왔습니다. 이 죄는 공직자 직무와 관련한 부정 청탁성 금품을 3자에게 전달해 해당 공무원에게 이익을 줬을 때 성립합니다. 이 경우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직접 뇌물죄는 검찰이 자금 흐름만 명확히 규명하면 부정 청탁 입증 부담이 줄어든다. 부정 청탁 여부를 확인 못 해도 금품에 대한 직무 관련성, 대가성만 입증하면 되기 때문 입니다. 대신 금품이 공직자인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이익으로 작용 했다는 점과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가 ‘경제공동체’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검찰은 결혼 후 일정한 수입이 없던 다혜 씨 가족에게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생활비를 지원하다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뒤 중지한 점 등을 근거로 서 씨가 받은 급여·체류비가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이익이 됐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경제 공동체’ 논리가 적용돼 직접 뇌물죄가 인정됐습니다. 그때 당시 검찰은 최서원 씨가 삼성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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