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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이란?
안심소득은 가계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이는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안심소득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
- 가족돌봄청년 또는 저소득 위기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기준: 326백만원 이하
지원 사업에 참여할 가구 중에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500가구가 선정되어 1년간 안심소득 지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기준액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 | 1,114,222원 | 1,841,305원 | 2,357,328원 | 2,864,956원 | 3,347,867원 | 3,809,184원 |
지원 금액
선정된 500가구는 매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평가액 간 차액의 절반(50%)을 안심소득으로 지원받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없으면 월 최대 947,09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현금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로 이루어지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 매월 소득 및 가구 변동 조사를 반영하여 지원액이 조정됩니다.
2024년 가구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최대 지원액 | 947,090원 | 1,565,110원 | 2,003,730원 | 2,435,220원 | 2,845,690원 | 3,237,810원 |
안심소득은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서울시 내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여가구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 온라인(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을 통해 공개모집 후 예비가구 무작위 추출, 소득·재산조사(기초선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 모집 공고, 선정 대상자 발표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seoulsafetyincome.welfare.seoul.kr)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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