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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대상 정보 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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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이란?

안심소득은 가계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이는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안심소득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
  • 가족돌봄청년 또는 저소득 위기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기준: 326백만원 이하

지원 사업에 참여할 가구 중에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500가구가 선정되어 1년간 안심소득 지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기준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1,114,222원 1,841,305원 2,357,328원 2,864,956원 3,347,867원 3,809,184원

지원 금액

선정된 500가구는 매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평가액 간 차액의 절반(50%)을 안심소득으로 지원받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없으면 월 최대 947,09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현금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로 이루어지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 매월 소득 및 가구 변동 조사를 반영하여 지원액이 조정됩니다.

2024년 가구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대 지원액 947,090원 1,565,110원 2,003,730원 2,435,220원 2,845,690원 3,237,810원

 

안심소득은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서울시 내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여가구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 온라인(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을 통해 공개모집 후 예비가구 무작위 추출, 소득·재산조사(기초선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 모집 공고, 선정 대상자 발표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seoulsafetyincome.welfare.seoul.kr)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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