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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선수단 삼성 휴대..대북제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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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프랑스 파리 아레나 파리 쉬드4에서 열린 2024파리올림픽 탁구 혼합복식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신유빈과 임종훈이 북한선수단, 중국 선수단과 셀프카메라를 찍고 있습니다. 파리 박지환 기자

2024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받은 것과 관련,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8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에 말에 의하면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도 참가 선수들을 위하여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스마트폰을 일괄 받았다고 합니다. 전에 국제올림픽위원회는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전원에게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특별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6’을 제공했어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스마트폰과 같은 첨단기기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성격의 제품이란 점에서 직간접적인 대북 공급·판매·이전이 금지돼 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그때 당시에는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제재 위반을 우려해 북한 선수들에게는 삼성 스마트폰을 귀국 전 반납 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자 북한이 수령 자체를 거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간 대북 제재 규정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번엔 조건 없이 북한 선수단에 삼성 스마트폰이 제공된 것으로 보입니다. IOC는 RFA에 “북한 NOC는 다른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화기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했어요.. IOC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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